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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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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11:01:53 수정 : 2021-09-16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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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으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씨가 친모라는 경찰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친모 석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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