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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도 안 되는 ‘유명무실’ 국민참여재판… 거부 비율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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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30 11:00:00 수정 : 2021-09-30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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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00건이 채 안 됐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96건이다. 2019년(175건)과 비교했을 때 79건이나 줄었고,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많이 실시된 해인 2013년(345건)과 비교했을 땐 249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26건이라 지난해보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실시된 정도를 보여주는 실시율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41.4%였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9년 27.8%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엔 11.3%, 올해 상반기엔 고작 3.8%에 그쳤다.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된 이후,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 일치율은 93.5%였다. 다만, 지난해엔 87.5%의 일치율을 보여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8년 이후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경우가 163건, 그 반대 경우가 14건이다.

 

최기상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관예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법원이 해마다 지적받았던 문제”라며 “대법원 차원에서 형식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급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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