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가 지난해 직위해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올 9월까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해제 처분 이후 이달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을 받았다. 수당(1083만원)까지 포함하면 5627만원(세전)을 수령했다.
조 교수는 2019년 법무장관 면직 20분 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대측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던 조국 교수와 달리 한성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되고 이후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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