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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원 봉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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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30 10:54:22 수정 : 2021-09-3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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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학교가 지난해 직위해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올 9월까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해제 처분 이후 이달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을 받았다. 수당(1083만원)까지 포함하면 5627만원(세전)을 수령했다. 

 

조 교수는 2019년 법무장관 면직 20분 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대측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이와함께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던 조국 교수와 달리 한성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되고 이후 30%가 지급된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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