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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BTS 병역특례법’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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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06:00:00 수정 : 2021-11-25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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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 등 3관왕을 차지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 분야 스타가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해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린다.

 

이날 국방위에서 일부 소위원들은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현행 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대체 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예술’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BTS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입대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상 만 28세까지 입대해야 하지만 BTS는 5급 훈장인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2년 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자원 감소 추세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2020년 BTS가 국내 가수 중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본격화됐다. BTS가 이룬 성과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못지 않으므로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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