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말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로 가족이나 본인이 몸 담았던 조직에 상처와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은 그간 두차례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여성과 서로 동의해 신체 접촉을 주고 받은 것으로, 성인 남녀간 일탈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고인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저를 무고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어릴 때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제가 동의를 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