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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 제도 개선됐지만… 범죄 예방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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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9 16:30:00 수정 : 2021-12-19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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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당국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군 내 범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를 신고한 장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최근 5년간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입건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성범죄 입건 수는 2016년 873건을 시작으로 2017년 1023건, 2018년 913건, 2019년 907건, 지난해 884건 발생했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 큰 변화는 없었으며, 2017년 1000건 이상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군 내 성범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폭행 입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755건에서 2017년 118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939건, 2019년 85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지난해 9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단순히 2016년과 지난해 입건 수를 비교하면 5년 사이 25% 정도 증가한 것이다.

 

가혹행위도 2016년 65건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64건으로 급증해 결국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특히 해군에서 2016년 12건, 2019년 14건, 지난해 35건으로 지속적해서 증가해 가혹행위 실태가 다른 군에 비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모욕의 경우 2016년(201건) 이후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했다. 2017년 334건과 2019년 336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45건으로 줄었지만,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 내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보고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제 범죄행위가 지속 혹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동시에 기존에는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요청과 군 및 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로 인해 양성화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군 당국이 도입한 제도들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헬프콜·군인권지키미 등 신고·상담센터와 군 인권교육 등이 군 내 자살·폭행 등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2011년 101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다만 군 범죄 입건 수 자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도 보이는 만큼, 제도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신고나 상담 등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하는 군 장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군 인권교육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상담 채널을 개선하고, 향후 시행될 군인권보호관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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