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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면허 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특혜, 진상 제대로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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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9 23:02:46 수정 : 2021-12-19 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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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를 무자격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로 선정됐고, 2개월 남짓 지난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글로벌은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그룹 계열사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2억1000만원 이상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의 경우 집행 계획을 공고한 뒤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설계 자격이 없던 업체와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으로 공고 대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게다가 면허가 없었던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 전체를 맡기는 19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확실히 따내지도 않은 사업을 하도급 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벌은 사업을 수주받은 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니 말문이 막힌다.

감사원의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현대글로벌에 이 사업을 준 특수목적법인만 경찰에 고발하고, 한수원 관계자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충분히 한수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500억원대 수상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 등 4개에 대해선 지난 8월 감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경찰·공정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각하했다. 감사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에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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