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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운전하다 음주 측정 거부… 대법 “면허 취소 안 돼”

입력 : 2021-12-26 21:00:00 수정 : 2021-12-27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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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공간인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선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앞서 1심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가 사고를 낸 곳은 아파트 동 사이에 있는 경비초소 앞 통행로였는데 단지 내 다른 통행로와 연결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경비 초소가 설치돼 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2개 동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담장으로 막혀 있으며 통행하려면 다른 한쪽 길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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