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023년부터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 퇴직 후 취업심사 과정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내년 법령 개정 과정 등을 거쳐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또 5년간만 인정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평생 유지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인사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공시생들의 충분한 사전대비를 위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온라인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재 임용 후 기본교육을 이수했던 7·9급 공무원들은 앞으로 5급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임용 전 이수 쪽으로 바뀐다.
공직사회 개방성 방안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공직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채 방식으로 즉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 선발된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내년 양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를 위한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2차 기본계획 직전인 내년 인사처 균형인사 목표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지역인재 7·9급 485명 채용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직사회 혁신 정책 중 하나인 적극행정과 관련해선 국민심사제 및 적립은행제 도입, 실천주간 시행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방안도 내놨다. 젊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전문역량을 지닌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 현장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공직윤리는 강화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와 상관 없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연관 부서의 경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인사처는 취업심사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업체더라도 퇴직 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 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