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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하라”… 고3 포함 시민 1700명 가처분신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1-06 18:43:40 수정 : 2022-01-06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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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법원에 자료 제공 등 대응
예외 인정 범위 확대 검토도 나서
일각선 3차 접종 기피 분위기 우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각종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외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에 들어갔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시민 1700명은 7일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학부모 단체와 현직의사 등 1023명에 이어 세 번째다.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단체의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했다. 또 오는 7일에는 현직의사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와 시설 축소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성인의 94%가 접종을 마쳤고, 1%의 완치자 등을 포함하면 예외 대상이 많지 않아 확대 정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백신 접종 자체를 예외로 할지, 특수하게 방역패스에 대해서만 불가피성을 인정해 예외를 확대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3그룹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6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앉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이번 방역패스 논란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돼 방역패스 효력이 없다면 3차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접종 후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한 맘카페의 한 학부모는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1차 맞힌 뒤라 이제 와서 2차를 안 맞기는 그렇다”며 “정책이 왔다 갔다 해 피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적었다.


이진경·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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