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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대표 900억대 지분 매각 ‘먹튀’ 논란

입력 : 2022-01-10 06:00:00 수정 : 2022-01-10 0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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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표 내정, 3월 선임 예정
노조 “CEO 자격 없다” 철회 요구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 구태’ 답습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최근 카카오페이 지분 수백억원어치를 매각하자 노조가 대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돼 대기업의 구태를 답습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류 대표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인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그룹 최고경영자(CEO)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 대표는 오는 3월 이사회·주주총회를 거쳐 카카오 공동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논란은 류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지난달 10일 44만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코스피200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에 맞춰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팔아치우자 주주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다. 이날부터 3거래일간 카카오페이 주가는 14.3% 폭락했다.

노조는 류 대표 등 임원들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지분 7.4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 선임 안건에 반대 표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 류 대표 내정 철회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사과 보도자료를 냈으나 류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류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때 ‘혁신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시의무 위반도 심각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자산기준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3건 어겼다.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았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어발식 확장, 갑질 등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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