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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꼭 맞아야 하는 필수 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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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9 12:00:00 수정 : 2022-02-09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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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새 학기 전까지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목록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4종이다.

 

중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2종이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으면 된다.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에서 맞은 경우는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지닌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험했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또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 포함된다. 단, 아토피나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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