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의 범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환경친화적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해 원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친환경 산업을 규정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확정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으로 명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분류해 수출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원전 수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을 녹색 활동으로 분류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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