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7시48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소리를 들은 직원들이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졋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가 입건되면 울산에선 첫 사례가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회사 측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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