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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방통위, 제재 나서나

입력 : 2022-04-04 06:00:00 수정 : 2022-04-03 2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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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는 금지
새 정책 적용 ‘구글방지법’ 우회
방통위 “위법 소지” 검토 작업중
구글 본사 모습.

구글이 이달부터 구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도록 앱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앱에 넣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꼼수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부터 구글플레이에 새 결제 정책 적용을 시작했다.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따르면 인앱 결제 방식은 최대 30%, 인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부결제를 활용했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음원 등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 요금 인상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 결제 이용권을 14%가량 인상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OTT인 티빙도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 결제 시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 15%를 가격에 반영했으며,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15%씩 가량 인상한다.

국내에서는 앱 개발자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글이 새로운 정책 도입을 확정하면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는 만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의 이 같은 인앱 결제 방침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쯤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마련된 제재 조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법 여부 파악을 위한 방통위 사실조사를 한 차례 거부할 경우 내게 되는 과태료 △사실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사실조사 이후 위법 여부가 실제로 파악됐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등이다.

구글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을 거부·회피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응해 새 결제 정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당국은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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