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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재판 다시 하라”

입력 : 2022-04-11 06:00:00 수정 : 2022-04-11 0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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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 부과 취소訴
대법, 원심 깨고 공정위 손 들어줘

‘판매중단 5년 지나 무효’ 주장에
“상품 수거 안 끝나 시한 유효” 판단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정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이전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핵심 쟁점인 ‘유해성 여부’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안전성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에는 2011년, 2016년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PHMG 등과 달리 CMIT·MIT 성분은 정부로부터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였다. 뒤늦게 유해성 인정 연구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는 2018년 3번째 조사에 착수해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과징금 3900만원, 8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2011년 9월쯤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된 것이므로 처분시한을 넘겼다는 것.

 

원심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2011년 9월쯤으로 인정했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도 2011년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인 CMIT 등의 유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등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조사 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표시행위 시정 조치가 2013년 3월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분시한을 떠나 과징금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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