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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칙’엔 의대 지역인재 30%… 정호영 아들 입학 땐 50% 이상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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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14:04:33 수정 : 2022-04-18 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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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편입과정 자체 학칙 위반 의혹
경북대 “의전원 때도 이미 30% 이상 뽑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경북대가 의과대학 학사 편입생을 받을 때 자체 ‘학칙’에 규정된 비율보다 더 많은 ‘지역인재’를 뽑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공교롭게도 제도 수혜를 입어 ‘아빠 찬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경북대 학칙에 따르면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모집인원의 30%를 대구·경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5년 1월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학칙에는 30%로 규정됐지만 정 후보자 아들이 합격한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보면 33명 정원에 17명(51%)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이 전형에 당시 경북대병원장인 정 후보자 아들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응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대학교 학칙. 지역인재 선발 관련 ‘모집인원 30%를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제공
2018학년도 경북대의대 편입생 모집요강. 모집인원 51%를 지역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경북의대 모집요강 캡처

이와 관련 경북대 측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뽑을 때 지역인재는 30% 이상 뽑아왔다”며 “의전원이 학사편입으로 바뀌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대 의전원 마지막 입시였던 2016학년도 모집요강에는 70명 정원에 33명(47%)을 지역출신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2017학년도 의대 학사편입 때에는 지역출신 특별전형이 없었다가 2018학년도에 부활했다. 또, 선발 비율도 의전원 입시 때보다 소폭 늘어났다. 정 후보자 측은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 입학 기회 확대 요청을 했다”며 “이를 반영한 것이고, 병원장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칙 위반 부분에 대해 경북대 측은 “지방대학육성법이 처음 생겼을 때 법에 명시된 숫자를 그대로 넣은 것 같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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