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씨가 최근 3년간 사실상 친오빠의 회사에서 약 5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기간에 한때 월 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다. 비전공자인 50대 주부 정씨가 갑자기 취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75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A사에서 6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6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4월부터 정씨는 B사에서 일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1575만원을 수령했다. 다음 해인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역시 B사에서 21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B사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모(61)씨로 동일하다. 이씨는 변호사인 정씨 친오빠의 부인이다. 사실상 정씨가 친오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정씨 직업을 ‘주부’로 기재했다. 과거 한 대학 유아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해당 업체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측은 “정씨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단순히 A사의 명칭이 B사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A사와 B사는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별개 법인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근로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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