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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25일 첫 지급

입력 : 2022-04-25 06:00:00 수정 : 2022-04-25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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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까지서 확대… 50만여명 혜택
출생 연월 따라 최대 3개월분 소급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5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대상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2014년 4월생의 경우 오는 25일 3개월치 소급분이 마지막이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가정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 같은 해 9월 만 6세 모든 아동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실시한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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