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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조재구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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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1 14:11:28 수정 : 2022-05-01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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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재구 남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구 남구 제공

이런 사실은 대구 남구청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권오섭 예비후보가 조 구청장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권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구 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알맹이(정책) 없는 선거전’은 후보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4년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불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구청장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불쾌감과 구청 직원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신년 기자 차담회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영창(營倉)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구청장은 당시 구청 출입 기자단과 상대 후보자가 몇 차례 모임을 가진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발언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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