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탄소 중립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가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보통 계약 체결 후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후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때 이를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자의 협상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특약(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렇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국가계약법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 등에서 공공계약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특약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무효 규정은 공공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공공계약과 민간계약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설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물가변동 배제 특약 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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