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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2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완화

입력 : 2022-05-09 18:50:00 수정 : 2022-05-09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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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 대상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규제가 10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후 주택을 팔 때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도 개정된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 시행령에는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새 주택으로 전입을 마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가구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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