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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비율 및 유의사항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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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3 13:00:00 수정 : 2022-05-21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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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재산분할 시 대부분의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가액)을 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다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 경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예컨대 혼인 중 취득한 박사학위 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관계가 10년 이상이면 통상 40% 내지 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됩니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많을수록 즉 특유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한편 이혼 시 부부가 가지는 소극재산의 합계가 적극재산의 합계를 초과해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데,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이경진 변호사의 Tip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한 뒤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는 재산분할 청구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 그 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대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후 반드시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청구취지)은 제척기간인 2년 내 확정(변경 내지 확장)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 2018스18 결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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