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합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의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에쓰오일 측이 정비 작업 때 이러한 안전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서만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11건이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아 기업의 안전의식 제고 없이는 반복되는 재해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에쓰오일은 2018년 9월 온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촉매제 제거작업 중 질식한 뒤 추락해 사망했다. 그해 기준 하청근로자 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에서 에쓰오일은 5.244명을 기록해 세 번째로 높았다.
중대재해 상습 문제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만연한 실정이다. 예컨대 지난 2월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는데, 이 곳에서는 4년 전에도 현장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유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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