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단지서 조합원 도로 점거…4명 검거
국토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봉쇄 없어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69%로 평시와 비슷
국토2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수송대책 점검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검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전 경기를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9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역별 출정식을 가졌다.
파업 첫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기사 82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각 지역에서 출정식이 열린 점을 감안하면 파업 참여 인원은 9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2000명 추정되며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울산 석유화학단지 도로를 점거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저항이 심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첫날 항만과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8.8%로 평시 65.8%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어명소 제2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조합원들의 운송방해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대체운송수단으로 투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했으면 현재까지 물류운송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가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환불한다.
기간은 이날 0시부터 파업종결 시까지다. 면제구간은 전국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으로 대상차량은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t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다.
면제방법은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되며 일반차로는 즉시면제가 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유리창 전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에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 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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