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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0.251% 만취 운전에도 ‘선고유예’… 박홍근 “입에 올리기도 민망”

입력 : 2022-06-09 11:22:15 수정 : 2022-06-09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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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음주운전 적발 이력 도마 위… 면허 취소 기준 2배 이상
교통사고 전문가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보다 이례적인 일”
박홍근 “현장의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주취 상태였고, 검찰은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 신분이었던 박 후보자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시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는데 박 후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 판결이 ‘무죄 판결’보다도 ‘이례적’인 경우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만취 운전 선고유예 논란에 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이 ‘제반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잦은 사외이사 선임, 논문 재활용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후보자 의혹에 관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선 인사 실패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했다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불량 후보들”이라며 “민주당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국민적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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