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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 희생자 2명 흉기 찔린 흔적

입력 : 2022-06-10 18:46:30 수정 : 2022-06-10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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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시 검안 결과 발표

불 지르기 전 휘둘렀을 가능성
현장서 과도 발견… 부검 예정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져
한동훈 “사건 진상 명백히 규명”
2차 감식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뉴스1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 천모(53)씨가 불을 지르기 전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2명의 신체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 흔적과 출혈이 발견됐다.

 

10일 대구경찰청과 대구 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숨진 변호사 A씨와 사촌인 사무장 B씨의 배와 옆구리에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와 출혈을 확인했다. 이들 중 1명은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사무장 C씨는 경찰에서 “범인이 들어오자마자 ‘너 때문에 소송에 졌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이들 피해자의 시신은 사무실 안쪽에서 발견돼 천씨가 사무실로 들어가 먼저 찌른 후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폐쇄회로(CC)TV에서도 천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후 불이 난 것으로 미뤄 이 시간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화재 발생 지점인 203호에서 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용 과도 1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상처 규모와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방화 사건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뉴스1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 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 “변호사들을 제도로써 조금 더 보호해 주고,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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