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1주택 비과세 적용
정부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 주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원짜리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12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셀리몬은 종전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후 올해 7월에 15억원에 매도하는 A씨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31일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로는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세부담이 1억2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 주겠다는 의미다. 새 주택 매입 이후 1년2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A씨는 이번 제도 개편의 결과로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 연장(1→2년) 조치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는 2억2817만원 수준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할 양도세가 2억3803만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986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5월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가구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양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취득세에서 1억200만원, 양도세에서 2억2817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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