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에 나선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대 1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시 노동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청소년 노동자를 중계한다.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단기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래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도 운영한다. 전화(☎ 1599-0924 또는 042-1388)로 문의하거나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노동 경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단’도 구성해 또래 친구들의 노동 고충을 상담해주는 ‘멘토링’도 진행한다. 청소년지원단은 9월부터 모집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부당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당 처우로는 임금 체불,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었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는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뒀다’ 17.6%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청소년들은 성인 노동자보다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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