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부당 사용 등 사례 경찰 고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벌이고 지난달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교육부는 특히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했다. 또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한 교원에게서 2억5000만원을 회수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고,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울대 기관은 장학금 중복 지급,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부적정 집행, 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의 이유로 경고·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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