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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들인 홍보대사가 왜 아이린 닮았나”…국감장 달군 ‘여리지’ 초상권 논란

입력 : 2022-10-20 09:56:53 수정 : 2022-10-20 1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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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정 홍보도 확인…공사 “대행사 법적대응 검토”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왼쪽)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한국관광공사 제공·레드벨벳 인스타그램 갈무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본명 배주현)의 사진을 화면에 나란히 띄우며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병훈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8000만원(2021년 3억3000만원·2022년 4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여리지 얼굴에서)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면서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도 지적했다.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신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가상인간 여리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여리지 SNS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 중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신 부사장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신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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