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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0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재개

입력 : 2023-08-23 23:03:23 수정 : 2023-08-23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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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코로나19로 중단… 9월 계도기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폐쇄회로)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고정형 CCTV 371대와 현장단속 인력 66명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이동형 CC(폐쇄회로)TV 탑재 차량. 강남구 제공

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하기로 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단속을 재개하기 전 기존의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 차량번호 등 인식 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

 

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이다. 특히 절대금지구역에서는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 달에는 한 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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