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전날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명절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된 시청 공무원들 일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 있거나 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 있어 김 시장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김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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