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위조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공문서위조 등)로 A(43)씨를 구속하고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중국에 있는 총책을 인터폴 공조와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장을 위조한 뒤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화를 한 주민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현재까지 금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경주시 충효동과 동천동 아파트 우편함에 대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자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인 만큼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이 과거에 쓰던 수기 형식 안내서 서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만큼 전국 우체국에 전자서식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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