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통령선거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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