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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발사주’ 손준성 승진 부당”…한동훈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도 무혐의 결정”

입력 : 2023-09-05 08:52:31 수정 : 2023-09-05 0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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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 난 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로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구고검 차장으로 발령했다"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은 이날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 승진 때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신분이었고, 주범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일반 공무원이 중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고위직으로 승진이 가능한가'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인사권자의 재량이고 판단사항"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손 검사의 승진은 국민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인사 폭거"라며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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