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이락우·최재필 의원 등 발의한 23개 조례안도 심의
경북 경주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 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열린 1차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이강희 의원은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주동열 의원은 '파도소리길 주변 경관정비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했다.
5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논의한다.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정희택 의원의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락우 의원의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최재필 의원의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김동해 의원의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이다.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편의 증진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안도 깊이 있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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