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반면 채용 청탁이 적발돼 해고된 강원랜드 전 직원 200여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김종우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로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부정을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고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중 일부가 현재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300~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랜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20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18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했다.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239명에 대한 채용을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동열 전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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