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는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해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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