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단식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고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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