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과 요금 시비로 승객의 화를 돋군 뒤 폭행을 유도, 승객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차례 승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구 광주세무소 앞에서 50대 남성 승객 B씨를 때려 치아를 깨트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위험운전을 하거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먼 거리를 운행하며 목적지에 도착, 이 과정에서 승객이 화를 내면 폭행을 유도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섰다. 5월께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지난 19일 서구 금호동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추적을 받는 동안인 지난 3월에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해 두 차례 승객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면서 승객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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