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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한동훈 장관 탄핵하라”

입력 : 2023-09-27 15:00:41 수정 : 2023-09-27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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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 한동훈 탄핵 들어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둥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재판한 것도 아닌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다”라며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판단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도 일제히 반발이 쏟아졌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영장을)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며 “한동훈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

 

2. 일국 법부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다.

 

3. 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

 

4.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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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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