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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지에 어린이 테마파크…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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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8 19:00:00 수정 : 2023-09-29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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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

사회복지용도 토지에서 7년 넘게 사업을 벌여 온 한 어린이 시설이 그동안 지자체에 신고 없이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무허가 놀이기구 운영 등으로 이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A 어린이 시설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시설이 신고 없이 조리 시설을 갖추고 스파게티와 피자, 돈가스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면허 없이 와인과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도 파장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지난 6월9일 구의회 발언에서 해당 부지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업체 대표 이씨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해당 부지를 분양받았다. 해당 주소지의 공급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5만원으로 총 1807.3㎡에 이르는 토지 가격은 약 28억원이지만, 이씨는 절반도 안 되는 약 13억17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대표 이씨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41호)’을 보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시 공고를 보면 분양 1순위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였는데, 매입을 원하는 이가 없어 2순위였던 이씨가 매입했다.

 

조 구의원은 “이씨가 만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1순위’ 계약 당사자였다면 조성원가에 매입한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로서 계약했는데 공시지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부지를 매입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노원구로부터 아무런 추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특혜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위반 정황은 또 있었다. A 시설이 신고 없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한 것이다. 노원구청은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이씨는 처음 시설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 구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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