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대기 중인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