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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받은 지 3일 만에 썩은 배…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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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30 09:47:47 수정 : 2023-09-30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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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박모(41)씨는 추석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선물로 들어온 과일 상자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 배가 모두 검게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추석선물을 받은지 3일 밖에 안됐는데 배가 썩어 있었다”며 “과일선물세트는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이다”고 토로했다.

 

주부 박모씨 집에 배달된 배. 배가 모두 검게 썩어 있다. 독자 제공

직장인 김모(27)씨도 황당한 경험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연휴 동안 먹을 식재료를 택배로 받았는데 채소류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김씨는 “파와 양파 등이 흐물흐물해져 먹을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보상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30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썩은 과일을 명절선물로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등장했다. 또 명절 선물용 세트에 포함된 신선 식품이 상한 채로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도 올라오고 있다. 

 

과일 부식은 통상 유통 과정의 문제와 생산농가의 비양심적 선별작업이 원인이다. 과일은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상온에 쌓아 두면 부식이 시작된다. 

 

과일이 잘 썩는 이유는 △신선하지 않을수록 △해충이나 곰팡이가 있을수록 △유통과정이 잘못된 경우 등이 원인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과일 생산량이 급감했다. 상품 가치가 없는 배가 추석선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열매는 나무나 식물체 에서 떨어지는 순간 부터 부패되기 시작한다”며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 박씨 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통업체로부터 배송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배송업체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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