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숨진 지 수년이 경과해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A(3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쯤 괴정동 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임차인이었던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후 2년가량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라 성별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사체를 부검 의뢰하는 한편,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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