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철 지역축제와 주요 여행지에서의 일명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캠페인에 나선다.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물가 담당 부서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지역축제 및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올해 하반기를 내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중요 시점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우선 지난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이어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의 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당시 행안부는 먹거리 관련 계량 위반 행위, 끼워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서비스 대비 과다한 요금 인상 등 바가지 요금 문제를 방지해달라고 지자체들에 요청했다.
이번 축제 현장들에서는 행안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들의 바가지 요금 우려가 있는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도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캠페인을 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에서의 먹거리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물가 안전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역의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한 거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심리적 부담을 느껴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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