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민원 생활밀착형 포함
도시 지역 등에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무단 게시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수요가 큰 46개 형벌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지역, 공원, 교통수단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TF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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