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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수영복 심사" 여경 성희롱…부군수 "농담" 해명

입력 : 2023-11-09 06:00:00 수정 : 2023-11-08 1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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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손 잡아끄는 신체 접촉도
논란 커지자 뒤늦게 “사죄드린다”
경남경찰청장 “있어서는 안될 일”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의 여경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확산하며 경찰과 거창군 간 기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거창군 부군수의 여경 성희롱성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부군수는 뒤늦게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창군 A부군수는 ‘거창군 공무원들의 여경 성추행·성희롱 기사’와 관련해 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군청 B과장의 여경 성희롱성 발언은 그 여경이 전입신고가 안 돼서 (군에) 전입신고해 달라는 협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던진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거창군청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4일 간부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강연을 했다. 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거창읍 한 식당에서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지역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군이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불거졌다. B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D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C국장은 D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A부군수는 B과장이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총 3번에 걸쳐 B과장의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B과장과 C국장을 모욕과 성추행 혐의로 각각 고소한 D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 심사’ 발언을 듣고 불쾌했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A부군수의 이 같은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경남도 한 공무원은 “부군수는 사실상 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공무원인데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희롱성 발언을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는 A부군수의 해명이 부적절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B과장의 발언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제왕적 위력을 보여 주는 한 단면으로, 평소 공무원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며 “군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군수의 농담 발언 역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기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남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지역 공무원들이 평소 경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군정 실무 책임자의 어설픈 해명이 같은 경찰로서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면서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원칙대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A부군수는 ‘농담 해명’을 지적하자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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