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60대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게 낫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를 자택에서 발견한 경찰은 1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씨가 욕설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개된 당시 검거 영상을 보면 A씨는 “내 재산을 뺏으러 왔냐”며 낫과 칼을 들고 “나가라”고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조준하자 A씨는 “쏴! 쏴!”라고 말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A씨에 수갑을 채우자 A씨는 그제야 “살살(하라)”며 저항을 멈췄다.
당시 아산경찰서 형사과, 인주파출소 직원 등 경력 30여명이 동원됐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 영장이 집행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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